전남 완도경찰서는 2일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완도군 공무원 조모(42·6급)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1일 오후 3시 20분께 완도군 금일읍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61)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장모(80)도 다쳤다.
조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상태였다.
조씨는 고향마을 주민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연합뉴스)
'낮술 운전' 사망사고 완도 공무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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