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로 형사 입건되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자동차 보험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에,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런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비 비용, 합의금, 벌금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서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 가해자가 형사입건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형사면책금까지 전액을 보상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32살 최 모 씨는 이런 자동차 보험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과 짜고 횡단보도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위장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형사입건됐습니다.
[최 모 씨/피의자 : 보험회사에서 벌금까지 내주는 약관이 있어서요. 벌금은 얼마가 나오던지 신경 안 썼어요.]
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허위 가해자가 된 뒤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2명을 구속하고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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