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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2천대 개통·판매 3명 기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2천대 개통·판매 3명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2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치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로 강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 등 2명은 지난해 5~10월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2천여대(시가 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 등 200만원 가량이 미납돼 통신사로부터 '채권추심통보서'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강씨 등이 다른 통신회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강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직을 쫓고 있다.

김 특수부장검사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해 개통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통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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