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고액의 보험금을 주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피해자와 미리 짜고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운전자 보험금을 타온 혐의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해자 역할을 모집한 32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로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24살 여성 김 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미리 나누고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뒤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면허는 취소되지 않지만 경찰에 입건되는 중과실사고를 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옷에 술을 뿌려 음주운전으로 위장하거나 피해자와 큰 소리로 다퉈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29살 박 모 씨는 출산휴가 중인 아내와 한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보험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집책 신씨를 통해서만 피해자를 섭외한 뒤 범행 전에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직접 보험 약관을 연구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전자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범죄 특별조사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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