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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다"

<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어젯(1일)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수감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한 번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재현/CJ그룹 회장 : (국민과 CJ 임직원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회장은 앞서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장은 700억 원 가량의 세금 포탈과 천억 원 안팎의 회삿돈 횡령 혐의, 그리고 회사에 3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재벌 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재현 회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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