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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인정"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횡령과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장은 700억 원가량의 세금 포탈과 천억 원 안팎의 회삿돈 횡령 혐의, 그리고 회사에 3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재벌 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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