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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 해요" 장난전화 한 통에 800만 원 손해

<앵커>

보셨듯이 장난이라는 말로 넘기기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처벌을 무겁게 한다지만,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쌓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트 동영상 : (식사 왔습니다. 이거 어디다 깔죠?) 안 시켰는데요. (아니, 팔보채, 라조기, 탕수육….) 여기선 그런 것 안 시켜 먹어요.]

장난 전화에 속아 몇만 원어치 음식값을 손해 보는 건 배달 음식점 사이에서 예사입니다.

[홍영재/중국음식점 주인 : 음식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 없는 경우죠. 집에도 사람이 안 계시고 그러면 음식을 버려야 하죠.]

지난해 경기도 한 경찰서로 걸려 온 신고 전화.

[(112입니다.) 사람이 나를 찔러 죽이려 해요. (무슨 동 어디에요?) 지금 잡혀 왔다고요. 트렁크에 실려서 어디인지도 몰라요.]

경찰관 34명이 신고된 곳 일대를 7시간이나 뒤졌는데 결국, 취객의 장난 전화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찾아 1천 3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인정해 7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112 허위 신고에 대한 벌금을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올렸지만, 장난 전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민/경찰청 지역경찰 계장 : 벌금이 인상되었다는 점과 112 종합상황 출동 경찰관들이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가벼운 수준의 거짓 신고라도 벌금보다는 구류를 살도록 하고, 낭비된 비용이 큰 경우 손해배상을 철저히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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