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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실내온도 26도 위반 시 과태료

오늘(1일)부터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천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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