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부터 대형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스케일링이나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테이블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은 단호히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조정환/술집 사장 : 계도기간에 금연을 엄격하게 실시해봤는데, 매출이 반정도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1일)부터는 이곳처럼 150제곱미터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은 일단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달부터는 또, 치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5만 원 가량하던 가격은 1만 3천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으로 횟수는 제한됩니다.
만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가격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오늘부터는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 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고리형 틀니를 할 경우 150만 원 안팎하던 가격이 6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화연/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 스케일링 급여전환은 치은염이라든지 치주질환 환자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고, 부분틀니 급여 전환은 어르신들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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