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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군,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 낮아"

권익위 "육군,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 낮아"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해 순직 심사를 받더라도 육군 소속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자해사망자 중 순직심사를 받은 군인은 41명이었으며, 심사결과 순직 처리된 경우는 9.7%에 불과한 4명이었습니다.

전체 41명 가운데 가장 많은 30명이 육군 소속이었지만 육군은 이 가운데 단 1명만을 순직처리해 가장 낮은 순직처리율을 보였고 공군은 9명 중 2명을, 해군은 2명 중 1명을 순직처리했습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지난해 7월부터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관리소홀 등 그 원인이 공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처리 할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했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권고한 2006년 10월 이전 사망자 47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육군은 38명 가운데 18명만 순직 처리해 해군과 공군이 각각 8명과 1명을 모두 순직처리한 것에 비해 순직 처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가 있었는데도 유독 육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최초 심사를 담당한 육군본부가 재심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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