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올 하반기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관련 금융 업계와 함께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달랐던 수수료 부과방식을 통일해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로 이전할 때 15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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