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실내온도 26도 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논설위원 Seoul 작성 2013.07.01 13:09 수정 2013.07.10 17:5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늘(1일)부터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000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정 논설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0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여름마다 미치겠다"…집 안 곳곳서 박멸하려면?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쿵'…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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