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1일)부터 돼지고기 등급 표시를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은 1+A, 1A, 1B, 2A, 2B, 2C, 등외의 7단계로 분류돼 있지만, 앞으로 1+, 1, 2, 등외의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등 지방두께가 지금보다 얇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상 유무나 근육제거 여부 등 육질 평가 항목을 추가해 품질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