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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담배 못 피운다…오늘부터 집중 단속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1년에 한 번

<앵커>

기분 좋게 회식하면서 무심코 담배 한 대 피웠다간 과태료 10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 단속이 시작됩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테이블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은 단호히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조정환/술집 사장 : 계도기간에 금연을 엄격하게 실시를 해봤는데, 매출이 반 정도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곳처럼 150제곱미터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은 일단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달부터는 또, 치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5만 원가량하던 가격은 1만 3천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으로 횟수는 제한됩니다.

만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가격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오늘부터는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 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고리형 틀니를 할 경우 150만 원 안팎이던 가격이 6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화연/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 스케일링 급여 전환은 치은염이라든지 치주질환 환자들이 많이 감소할 거고, 부분 틀니 급여 전환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겁니다.]

내년 7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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