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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술집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앵커>

내일(1일),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식당은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테이블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인천 부평동 :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인데, 흡연자가 죄인도 아닌데 너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업주들도 단호히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정환/술집 사장 : 계도기간에 금연을 엄격하게 실시해 봤는데, 매출이 반 정도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처럼 150제곱미터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7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 음식점 가운데는 별도의 흡연 공간을 설치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흡연실은 다른 손님들과 완전히 차단한 뒤 재떨이와 환기시설만 갖출 수 있고, 커피나 술은 마실 수 없습니다.

[양병원/흡연실 설치업체 대표 : 하루에도 50-100통씩 문의 전화가 옵니다. 평균 하루에 4-5곳을 설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흡연 손님들은 이곳으로 옮겨 담배 피우기를 꺼립니다.

[오평준/음식점 사장 : 말 안하고 피우는 분들도 계시죠. 슬쩍 얘기를 드립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만이 들어오면 불편하다고.]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은 일단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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