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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직업성 암 인정기준 대폭 확대

유방암·위암 등도 직업병으로 명시

[취재파일] 직업성 암 인정기준 대폭 확대
일터에서 업무와 관련돼 암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성 암의 인정 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7월부터 이 규정이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업성의 암의 종류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위암이나 여성에게서 빈발하는 갑상선암, 유방암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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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유해요인)의 숫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현행 9종(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염화비닐, 크롬, 벤젠, 석면, 간염 바이러스 등)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베릴륨,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탈아민, 규산,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라돈, 산화에틸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을 추가해 모두 23종으로 늘어납니다.

직업성 암 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정되는 유해요인도 추가로 지정됩니다.

그동안은 아연, 구리, 불소 등 현행 19종만 인정됐는데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 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 암석, 알루미늄, 염소, 아황산 등 14종이 추가됐습니다.

또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확대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산을 비롯해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시안화수소 등 8종이 포함됐습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질환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되지 않아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정신질병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돼 인정기준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이 도입된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는 등 계량적 기준이 없어 객관성 확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병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암의 종류가 확대된다고 해서 갑자기 산업재해 승인률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사례 심사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아왔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입니다.

또 유방암이나 위암 등 새로 추가된 암의 경우도 방사선 등 특정 발암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이로인한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기준에 구체적인 병명이 명시돼 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더 보상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산재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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