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불평이나 불만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입금액 연간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법인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도 직접 방문에 불만 사항을 들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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