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노동지청 현판을 수차례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운전기사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에 붙어 있던 현판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달 11일에는 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로 걸어 잠가 직원과 민원인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된 김 씨는 버스 회사를 고소했다가 노동지청이 각하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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