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하며, 빚은 최장 10년동안 나눠 낼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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