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내일(30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두 달 동안 문 열고 영업하는 매장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만 3천여 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입니다.
다만, 의료 사회복지 시설과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실과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