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71살 전경환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을 앓는 전 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전 씨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살펴보는 임검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복용하는 혈전용해제가 부작용이 심해 복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는 이번이 8번째로 지난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형집행 정지 연장이 불허된 재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가량 수감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병원에서 지낸 전 씨는 현재 3년 11개월의 형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 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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