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일(1일)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 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들에서 횡령한 액수는 1천억 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이 회장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실은 3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시인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신봉수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특수2부 수사팀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이 회장의 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측은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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