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재향군인회 자금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재향군인회 간부 5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고서 기업 인수자금 등으로 쓴 워터파크 개발시행사 대표 4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안씨가 자금인출을 승인해 재향군인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도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 사업부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고 궁지에 몰린 워터파크사업을 성공시켜 보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워터파크 사업장과 평택의 아웃렛 매장 사업장에 모두 370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액수를 95억 75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도 대출금 가운데 횡령한 13억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씨는 김 씨 등에게서 사례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받고 재향군인회가 질권을 설정한 시행사 계좌에서 인테리어공사 선지급금 명목으로 75억여 원을 인출해주는 등 재향군인회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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