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약용 인삼' 안전관리 강화 또 유예

'약용 인삼' 안전관리 강화 또 유예
식품이 아닌 약용으로 유통되는 인삼의 안전관리 강화계획 시행이 또 미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용 인삼에 대한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한약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에서 생산해야 하고, 입출고 때 각각 1회씩 품질검사를 거친 '규격' 제품으로 유통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11년 1월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인삼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를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원입법으로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당초 인삼에만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농식품부 출신인 정승 식약처장 취임 이후 농식품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요구해온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법제처도 인삼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일관성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런 의견을 고려해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1년간 연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인삼에 대해서는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을 다시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