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주인을 찾아가 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모(57)씨에게 업무방해죄만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씨는 지난해 술을 먹고 동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14일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당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한 채 예전에 자신을 신고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음식점 주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뺨을 2대 때린 혐의로 태씨는 또 구속됐다.
검찰은 태씨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태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음식점 주변 CCTV 영상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태씨를 밀치고 넘어진 태씨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만 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태씨의 콧등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신장 158㎝에 몸무게 58㎏으로 왜소한 태씨가 키 18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1명은 단순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업무방해 혐의는 6명이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데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출소 당일 보복폭행'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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