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족이 넘겨받은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갖고 있던 무기명 채권 2천 770장입니다.
시가로는 120억 원 어치나 됩니다.
재용 씨는 지난 2004년 은행 대여금고에 이걸 숨겨놨다가 들통이 나서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 120억 원 가운데 65억 원만 전 전 대통령이 증여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54억 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은겁니다.
하지만, 3년 뒤 행정소송은 달랐습니다.
재용 씨가 그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증여가 아니라던 54억 원의 채권도 유죄 판단을 받은 채권과 자금의 흐름이 일치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이 증여한 게 맞다, 이런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겁니다.
형사와 행정 소송은 다르다지만, 54억 원만 보면 증여세 포탈의 처벌은 안 받았는데 뒤늦게 증여세만 내는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의 국회통과로 이제 가족이 넘겨받은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확정 판결이 난 65억 원, 또 판결이 엇갈린 54억 원을 추징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재용 씨는 이미 채권을 모두 현금화해서 부동산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도 추징 대상이기 때문에, 미납 추징금 1천 672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은 조금이나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