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곡예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부산 연제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연제경찰서 김모 경사를 매단 채 25분간 15㎞가량 질주하면서 급정거, 급가속, 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정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 단속을 하는 김 경사를 들이받으려다가 김 경사가 몸을 날려 보닛 위로 뛰어오르자 떨어뜨리려고 이 같은 곡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는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인터넷에 알려졌고, 김 경사는 '다이하드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얻고 1계급 특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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