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실제보다 적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도록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업자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는 "A 씨가 조작을 통해 정량에 모자라는 기름을 넣고도 다른 주유소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대구시내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휘발유는 4.3%, 경유는 3.5% 정도가 실제 주유 양보다는 모자라게 들어가도록 주유기에 있는 계량기를 조작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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