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고리 2호기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을 빼돌린 혐의로 41살 권모 한국수력원자력 과장과 49살 김모 B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과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 고리 2호기 취·배수구와 전해실을 덮는 1㎡ 크기의 특수 바닥판 천244개 가운데 462개를 깔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바닥판 일부를 아예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 후 밀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과장은 다른 원전 부품 납품비리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50살 김모 전 한수원 부장과 함께 B사와의 계약 체결 후 관련 공사 도면을 훼손한 것으로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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