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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동성결혼 대비해 '남편·아내' 용어규정 바꿔

英 동성결혼 대비해 '남편·아내' 용어규정 바꿔
영국 정부가 남·여 성별에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행정문서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의회에서 추진 중인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에 맞춰 행정용어 규정을 이같이 정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부부 관계를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변경된 용어 규정을 설명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1963년 제정된 보건 법규에 사용된 '남편'과 '아내'를 사례로 들어 동성결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용어가 각각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영국에서는 동성결혼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의결과 여왕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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