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현)는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진규 건국대 전 총장을 28일 구속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액수가 커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적으로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평소 친분이 있던 K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6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총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김진규 건국대 전 총장 사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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