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토크콘서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이 토크 콘서트 개최에 대해 질의해 왔으며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선관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강당 등에서 한달에 한번 주거, 교육, 보육, 노후 등 주민 삶의 문제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안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 의원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토크 콘서트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커 선관위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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