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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킨 대형마트…교복 입어도 술 판매

<앵커>

지난해 서울 시내 대형마트들이 청소년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지키고 있나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잘 팔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알콜 전문 조사기관이 채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술 구매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 직원 : 포인트카드 있으세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술을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매장에서 맥주를 사봤습니다. 교복 바지를 입고 있는데도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고 계산이 끝납니다.

이번엔 미성년자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봤습니다.

술을 사려면 반드시 직원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직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직원 :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찍고 내리세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배진경/조사 참여, 18세: 검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셨어요. 술을 살 의지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대형마트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자, 그러지 않겠다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업체 측은 주류매장을 구석으로 옮기고, 술 광고를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판매대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김수정/서울시 건강증진과 :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술 상자 자체 진열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스스로 만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대형마트 직원 :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내부적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류매장을 분리해 출입구와 계산대를 따로 설치하고,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갈정/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소년에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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