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010년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썼다며 지율스님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환경운동가의 활동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율스님은 2010년 조선일보가 터널 공사에 대해 기간과 손실액을 부풀리고 자신을 상대로 추방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원과 신문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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