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관심을 모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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