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 한수진/사회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어제 법정 시한이었는데요. 결국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최저임금 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저녁 7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일단 26일 날 5차 전원회의 때 노사 측에서 수정안을 한 번 제출했습니다.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되었고 논의를 했는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7월 4일 날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 인가요. 노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요구하신 건가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저희는 5,910원을 요구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인상된 것인가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21.6% 인데요. 금액으로는 1,050원 정도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저희는 보통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년도 전체 노동자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에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액급여만. 정액급여가 지난 해 보면 약 234만 원 되는데요. 그 중 50%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태까지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군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항상 안 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내놓은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동결을 요구했고요.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4,910원 까지는 올라간 것 같던데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1차 수정안 때 그렇게 해서 50원을 올린 4,910원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물가상승 1%를 반영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종 한국은행이나 기관에서 발췌한 물가 상승률과 전혀 다른 물가상승 근거를 제시하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총의 입장 중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은 다르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사용자 위원들이 될 텐데요. 정말 최저임금으로 한 달, 최소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란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생계비가 1인 가구당 151만 원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1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인데 과연 그런 조건에서 최저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 그 최저임금으로 빚지고 살라는 이야긴데요. 이건 절대적으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입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생활임금이라는 말로 둔갑시켜서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언어의 차이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 최저임금 자체는 그렇게 국민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용자 측의 또 다른 의견을 보면요. 생계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입장에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일단 중소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슈퍼 갑이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사업주가 그 직위를 악용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정확하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중소상권 같은 경우에 골목상권인데 여기 또한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심각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이고 노동자입니다. 이 분들의 임금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길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이 일정부분 올라야지 골목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기본적인 원리는 대규모 사업장에 있는데 여기서 발생시킨 문제점들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일단 시한 넘겼으니까 최저임금 작년 기준 적용하나요.
▶ 김은기 정책국장 / 민주노총: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8월 5일 까지 공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실 12월 31일 전까지 공표하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행에는 문제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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