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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 뿌리 뽑는다…처벌 대폭 강화

<앵커>

정부가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될 경우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고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출입과 조사, 접근금지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도 제한됩니다.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수사하는 한편, 이주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초범인 경우도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 중독의 조기 발견과 치유 노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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