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끝나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부담이 사실상 2배로 뜁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취득세 2%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 2%를 그보다 비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4%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연말까지 6억 원 이하 집을 살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모레인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PC방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10월부터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범위에 37개 질환이 추가돼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였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연간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의 부분 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10월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11월 28일부터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대기업은 그 손해의 3배를 중소기업에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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