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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추모곡이 될까?

[취재파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추모곡이 될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공식 추모곡으로 지정하자는 촉구 결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58명, 기권 29명, 그리고 김진태, 김도읍, 김태흠, 신의진, 김희선 의원 등 1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5월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 추모곡으로 선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4주기 5.18 기념식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강기정 의원과 뜻을 같이해 결의안에 서명한 56명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 너무 어렵게 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 너무 상식적인 일들이 비상식인 것처럼 여겨지는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5.18 추모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라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반 의사 표시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찬성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5.18 기념식 공식 추모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느냐 아니면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또 다시 큰 논란을 일으킬 건지는 국가보훈처 박승훈 처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5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해 정치권의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한 박승훈 보훈처장은 당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5.18 단체 이외의 모든 보훈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특정 단체, 세력이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제창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 캡쳐_5
박승훈 처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상임위에 출석해서도 박지원 의원의 추궁에 ‘허허허’ 웃음으로 대답해 법사위가 정회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추궁하자 박승훈 처장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며 되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또 추궁했지만 박승훈 처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박승훈 처장을 해임 건의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자 이때 박승훈 처장이 ‘허허허’ 웃었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은 ‘웃지 마라, 보훈처장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조롱하듯 웃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박승훈 처장은 국가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결국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박영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박승훈 처장은 국가 보훈처의 업무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정의했습니다. 5.18 희생자들이 국가에 의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피해도 보상하고 했고 국가 기념일로 까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승훈 처장의 그 말은 5.18 희생자들은 따로 구분하고 있는 듯한 말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사위에서 박승훈 처장은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단체에서 민중 의례용으로 사용하는 노래를 정부기관 행사시 공식 규정곡으로 지정하여 부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박승훈 처장의 소신과 국가보훈처의 입장 등에 대해 ‘일단은 국회의 의결 사항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반대한다면 박승훈 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꼭 내년 망월동 묘역에서 제창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결정이 행정부처 장의 개인적 소신에 의해 무시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훈처장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보훈처장의 소신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승훈 처장은 육사 27기로 상명하복의 군 생활을 한 분입니다. 이제 자신의 소신이 국민 다수의 뜻과 달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따르든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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