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한 대학교수에게 접근,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결혼하겠다고 속여 대학교수 A씨와 가족으로부터 6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신분, 학력,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을 챙긴데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 명의의 계좌로 3억 5천여만 원을 송금받고, A씨가 임차한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A씨와 여동생 등으로부터 총 6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가족들에게 "결혼한 적 없고 자식도 없다.
명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대형 학원 원장이며 부모님이 수십억 원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말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당시 이혼한 전 남편의 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3월 A씨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의 사망신고를 말리고는 A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 쓰고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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