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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참여율이 10.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2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을 마친 동물에 한해 광견병 백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무선식별장치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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