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11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27일 모텔 등에서 성 매수한 혐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4명과 군인 3명을 포함해 남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단을 보고 성매매 알선책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된 모텔에서 15만원의 돈을 내고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 성 매수자에게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A(27)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동생(24)과 성매매 여성, 전단지 제작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충주시내 주택가와 차량에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5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대포폰'에 저장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적, 성 매수자들을 적발했다.
(충주=연합뉴스)
충주서 성 매수자 110여명 적발…공무원 4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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