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C방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하는 규제에 해당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서 크게 반발을 했었죠. 헌법 재판소가 이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을 비롯해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하는 PC방.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PC방 이용자/비흡연자 : 진짜 좋아요. PC방 올 때 이제 담배 냄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 안심돼요.]
하지만 업주들은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며 PC방 전면 금연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 흡연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PC방 영업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방식을 제한한 것이어서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내 영업장이지만 규제 조항에서 빠진 당구장과 노래방에선 여전히 흡연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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