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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2명 살해 승려 항소심서 "5년 더"…징역 18년

동료 2명 살해 승려 항소심서 "5년 더"…징역 18년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시줏돈 갈등 끝에 동료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신앙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공구점에서 흉기를 사서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수건으로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전남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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