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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회장 공범' CJ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그룹 '금고지기' 역할…254억 횡령·510억 배임

검찰, '이재현 회장 공범' CJ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재현 회장의 비리에 대한 공범 혐의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 부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 액수는 횡령 254억여원, 배임 510억여원입니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7년 1월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천만엔, 한국돈으로는 254억여원에 대한 담보로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도쿄 소재 빌딩과 부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한 부동산 관리회사입니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세탁한 통로로 팬재팬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짜고 도쿄에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천만엔, 우리 돈으로 약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 6일 검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지난 8일 구속돼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이후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CJ제일제당 등 계열사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배임을 저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당시에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검찰은 "탈세와 나머지 횡령 혐의는 범행 액수와 가담 관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이번 기소에는 제외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나서 추가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회장의 경우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들의 회삿돈 1천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CJ와 CJ제일제당 주식 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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