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방식을 제한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업주들은 지난 2011년 6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이미 설치한 금연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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