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통과…시효 2020년까지 연장 한승희 기자 Seoul 작성 2013.06.27 18: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 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도 3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족 명의의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희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8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작정한 듯 장애인 '탈탈'…당당하더니 돌변한 이유 버스 타고 회사 출근하다 '날벼락'…15명 중경상 [단독] "여자도 아니고 잔고도 0원"…경악한 실체 동영상 기사 신문에 떡하니 "5.18은 간첩들의 소행"…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화장실 가려다"…'6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