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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법ㆍ남양유업 방지법' 6월 처리 무산

'순환출자 금지법ㆍ남양유업 방지법' 6월 처리 무산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순환출자를 놓고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도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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