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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서 '위장 중기' 퇴출·소기업 우선구매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은 즉각 퇴출당하고,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중기청의 공공 조달시장 개혁 방안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여전히 탈법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기청이 최근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가진 중소기업 2만 7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36곳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중기청은 이들 36개사 명단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고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알려 경쟁입찰에 참여를 제한토록 했습니다.

중기청은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때 지연기간에 따라 30만∼150만 원, 거짓보고 시 300만 원,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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