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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할부사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점검

금감원, 저축은행·할부사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점검
금융감독원은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 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대출 모집 계약의 갱신 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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